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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53233
【판시사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에서 토지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위 특별조치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수용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통지서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라 함은 등기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00 판결(공1988, 36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2800 판결(공1989, 1554),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8489 판결(공1997하, 37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