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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2887
【판시사항】
[1]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고시학원경영업, 학원정보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학습지,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고시학원경영업, 학원정보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학습지,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공1999상, 561) /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후167 판결(공1987, 139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 판결(공1994상, 101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1770 판결(공1996하, 225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공1998하, 22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