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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1846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도형+鮮一金庫製作"과 "선일"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출원상표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 도형 부분과 그 하단의 직사각형 내에 표기된 '鮮一金庫製作'이라는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金庫製作'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문자 '鮮一'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출원상표가 '鮮一'로 분리 관찰될 경우 인용상표인 "선일"과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후2412 판결(공1999상, 67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29 판결(공1999상, 1049) / [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공1997상, 1231) / [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공1992, 300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공1997상, 123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후1238, 1245 판결(공1997하, 386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공1998상, 1363), 대법원 1999. 6. 9. 선고 98후577 판결(공1999하, 14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