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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3632
【판시사항】
피고 종중의 가승보(家乘譜)나 파세보(派世譜)에 원고 종중원들의 선대의 대수를 낮추어 피고 종중원들의 선대의 후손으로 등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세계도(世系圖)를 실은 영명재지(永明齋誌)를 발행·배포한 경우, 원고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인바, 피고 종중의 가승보나 파세보에 원고 종중원들 선대의 대수를 낮추어 피고 종중원들 선대의 후손으로 각 등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세계도를 실은 영명재지를 발행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이 근본적으로 조상을 부정당하게 되어 종중으로서의 존립기반이 부인되거나 혈연관계 없는 남의 조상을 자기의 조상으로 모시는 종중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의 명예감정이 침해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공1990, 76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공1992, 3252), 대법원 1997. 7. 9. 자 97마634 결정(공1997하, 25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