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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5746
【판시사항】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공동주택이 양도 당시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소정의 지정 지역 안에 있으나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인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 국세청장이당해자산에대하여최초로고로고시한기준시가 x 취득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 당해재산에대한국세청장의최초의기준시가고시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위 산식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공동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위 산식 중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토지 취득 당시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건물 취득 당시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바로 대입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참조), 제5항(현행 제164조 제8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