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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6452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내지는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토지세의 신설 취지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의 세율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보면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규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통상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하여 그에 대한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나, 소규모의 보유는 허용하여도 무방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위 [1]항과 같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이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였다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과세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