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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2924
【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이 안경판매 대행업, 안경판매 알선업 등인 서비스표 "안경나라"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 "안경나라"의 구성 부분 중 '나라'는 '국가' 또는 '어떠한 특수한 사물의 세계'를 뜻하고, 이러한 뜻의 '나라' 앞에 '안경'을 결합시킨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판매 대행업, 안경판매 알선업 등임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쉽게 '안경의 세계' 나아가 '안경을 취급하는 장소'로 인식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의 판매대행, 판매알선 등을 하는 업종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된다.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공1997상, 1239),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공1999상, 2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