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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18216
【판시사항】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 및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자가 해당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의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하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고,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으로서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 제79조, 구 삼림법(융희 2. 1. 21. 법률 제1호) 제19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공1994하, 2075),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613, 1620 판결(공1996상, 158),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4514 판결(공1996상, 13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