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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0127
【판시사항】
방위병이 상관의 컴퓨터 교육 권장지시에 따라 퇴근 후 일시 귀가하였다가 전산학원에서 수강을 마친 후 친구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중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방위병이 상관의 컴퓨터 교육 권장지시에 따라 퇴근 후 일시 귀가하였다가 전산학원에서 수강을 마친 후 친구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중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당시 소속 군부대에서 귀가하여 직무수행에서 벗어나 있었고 학원에서 귀가하기 위한 순리적인 경로마저 이탈하여 사적인 행위로 나아간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1724 판결(공1991, 2044),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1085 판결(공1996하, 30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