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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8827
【판시사항】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과세장애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2]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의 비교 방법 [3] 동일 과세연도에 양도된 자산 중 일부의 실지거래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별개로 산정한 다음 이를 정산하여 단일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과 각각의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산정하여 이를 정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동시에 양도된 자산 중 일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산 전체로서 정산한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59조, 행정소송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 [2]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0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 [3]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0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공1997상, 127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공1997하, 390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908 판결(공1998상, 1387) / [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05 판결(공1985, 1073),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 522),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865 판결(공1991, 179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829 판결(공1998상, 4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