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다32734
【판시사항】
환지예정지의 경작자가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한 경우, 수분배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적극)
【판결요지】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가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7다1028 판결(집17-4, 민22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판결(공1982, 94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0다1501 판결(공1984, 17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