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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2157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이른바 ‘양도인의 친지’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인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 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이러한 퇴직금 추계액의 50/100만을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8호, 제41조의4(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참조), (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98 판결(공1988, 461),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837 판결(공1990, 108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473 판결(공1991, 100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088 판결(공1992, 163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누10190 판결(공1993하, 3113) / [2]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8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