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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9755
【판시사항】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재요양 대상 상병의 발생 확정일)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5조,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고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38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공1995하, 34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1997하, 38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