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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4003
【판시사항】
빈지(濱地)가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으나 용도폐지되지 않은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빈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이고,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3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공1996상,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공1996상, 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공1996상, 136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공1996하, 198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96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