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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7807
【판시사항】
[1]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중 (부록 1)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의 법적 성질(=법규 명령) [2]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수탁검사를 의뢰받아 시행한 의료기관이 그 수탁검사비용을 진료비심사지급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1995. 12. 9.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호로 개정된 것) 중 (부록 1)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은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 및 그 비용 등 법령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의료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정한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가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진료비심사지급기관이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1995. 12. 9.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호로 개정된 것) 중 (부록 1)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이, 요양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 검사비용을 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 그 기관이 지급받도록 정한 취지는 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진료비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그 검사가 환자의 진료상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탁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그 수탁검사비용을 진료비심사지급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옳고, 수탁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수탁검사실시기관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제35조 제1항 / [2]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39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5, 1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