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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카기135
【판시사항】
[1]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하되자 이에 불복 상고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환매권자에게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하되자 이에 불복 상고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환매권자에게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단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위 사건의 청구원인이 된 환매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고, 항소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는 사항인, 환매권 행사 전에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한 위 법조항에 따라 원고의 위 환매권 행사가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 등은 전혀 대법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위 법조항이 위헌무효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2]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0. 자 97카기24 결정(공1998상, 1271)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