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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5283
【판시사항】
[1]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접도구역을 침범한 위법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마치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한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하는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는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건축법 제8조, 제18조, 도로법 제50조 / [2] 행정소송법 제27조, 건축법 제8조, 제18조, 도로법 제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690 판결(공1989, 1016),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공1992, 160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공1994상, 100),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공1994상, 7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