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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6100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의 의미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의 의미 [3]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한 계산하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 명의로 상당수의 점포를 임대하고 조합원들에게는 공유물 분할의 형식으로 점포를 분양한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 [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3]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한 계산하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 명의로 상당수의 점포를 임대하고 조합원들에게는 공유물 분할의 형식으로 점포를 분양한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14453 판결 / [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공1989, 437),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공1992, 258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1053 판결(공1993하, 1744) /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공1992, 259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공1995하, 3826) / [3]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공1990, 15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