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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마1569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의 누락이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직권 판단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통지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일통지의 누락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는 되지 못함은 물론 항고심으로서도 같은 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에 관하여 이의하거나 항고이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35조 제2항, 제643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239 결정(공1992, 633), 대법원 1994. 9. 22. 자 94마759 결정(공1994하, 2788), 대법원 1995. 3. 30. 자 94마1716 결정(공1995상, 1750), 대법원 1995. 7. 26. 자 95마488 결정(공1995하, 2957), 대법원 1995. 12. 5. 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