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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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0889
【판시사항】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공1990, 95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공1990, 238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7035 판결(공1994하, 298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