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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23690
【판시사항】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영업소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3]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은 보험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그와 같은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영업소 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결과, 그 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 [2] 상법 제731조 제1항 / [3]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상법 제73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공1997하, 381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 [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공1990, 13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공1993상, 216),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공1997상, 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