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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8299
【판시사항】
[1]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출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여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여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 [2]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공1992, 2904) /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7090 판결(공1997상, 5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