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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18117
【판시사항】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에 직원의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취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중대한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변상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기타 변상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조합이 그 직원들로 하여금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과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규정이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감면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와 요건 등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직원이 부실 대출을 하여 회수불능케 함으로써 조합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750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