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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3371
【판시사항】
[1] 정리회사의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관리인) [2]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이 심판청구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당사자표시 보정의 의미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96조),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 명의의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는 것이다. [2]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 그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96조,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 [2]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공1995상, 909) /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80 판결(공1983, 129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285 판결(공1985, 911)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