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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2475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문서의 위조에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의 의미 및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문서의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된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557 판결(공1982, 1007),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공1990, 195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공1997하, 2705) /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144 판결(공1975, 854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19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418 판결(공1986, 11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418 판결(공1986, 11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공1998상, 1140),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42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