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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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7602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잡종재산 대부신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잡종재산을 대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96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고, 여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27조,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공1997상, 147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공1998상, 92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누16438 판결(공1998하, 24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