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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59132
【판시사항】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2]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2]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52조 제2항, 제1053조, 제1058조, 국유재산법 제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공1997상, 1585) /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7116 판결(공1993상, 550),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 2081) / [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공1997하, 185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공1998상, 4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860 판결(공1998상, 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