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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18124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된 진술기재 부분만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 [2]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공1992, 1595),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공1998하, 266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공1998하, 28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