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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8155
【판시사항】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에 대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65조, 제683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공1993하, 23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