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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3647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2267 판결(공1990, 17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