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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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236
【판시사항】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에 대한 답안선택 기준
【판결요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사법시험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폐지) 제1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공1998하, 2129),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공2001상, 1076),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두335, 342, 35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