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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35089
【판시사항】
[1]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축물 소유자가 종전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종전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시설을 그대로 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을 하게 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이를 추인하였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고, 따라서 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고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중과세 처분을 받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 제194조의15 제3항 제2호의2에 의하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2] 건축물 소유자가 종전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종전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시설을 그대로 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을 하게 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이를 추인하였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고, 따라서 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고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중과세 처분을 받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 제194조의15 제3항 제2호의2 / [2] 민법 제750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 제194조의15 제3항 제2호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누10 판결(공1987, 1240),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공1992, 176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공1993상, 875),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공1993하, 20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