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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536
【판시사항】
[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 부과 가부(소극)와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 방법 [2] 양도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2] 양도대금의 청산 전에 미리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그 후 양수인이 고의로 양도잔대금의 지급을 회피하고 있어, 양도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원을 배당받아 양도잔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양수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계속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잔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제51조(현행 제3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7항(현행 소득세법 제98조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현행 제94조 참조), 제2항(현행 제95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7조 제7항(현행 소득세법 제98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공1984, 74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공1989, 1516),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공1990, 172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3103 판결(공1993하, 1599),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공1994상, 39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공1997상, 43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공2002하, 27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