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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후2825
【판시사항】
[1] 상표법 제8조 제2항 규정이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출원 사이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위 규정이 동일인에 의한 출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등록사정시) [2]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출원이 동일인에 의한 출원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8조 제2항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과 서비스표등록 출원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한 2 이상의 출원의 경우에만 적용이 될 뿐 동일인에 의한 출원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출원이 동일인에 의한 출원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4항 / [2]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