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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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43370
【판시사항】
수급인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도급인에 대한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제공 또는 이행하지 않고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를 하여 법원이 그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의 적용이율
【판결요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위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공1998상, 1042),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공2001하, 1831),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공2001하, 23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