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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4849
【판시사항】
[1]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급식을 제공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부수 재화 등의 공급의 범위는 면세되는 당해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4]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
【판결요지】
[1] 의료원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을 임차한 다음 그 곳에서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하에 계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한 자는 의료원에 종속되어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7조 /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2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4]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904) / [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공2000상, 514),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공2001상, 1266) / [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공1996하, 335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공1998하, 225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2379 판결(공1999상, 69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공1999하, 191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공2000하, 2025),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공2001상, 56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