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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8728
【판시사항】
[1]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매도가액의 확정방법(=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2] 토지와 수 동의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총 매도가액에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한 동의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한 후 위 사외유출금이 ‘기타 소득’으로서 귀속된 자에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도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매도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토지와 수 동의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총 매도가액에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한 동의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제59조의2 제5항(현행 삭제), 제7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제124조의5 제3항(현행 삭제)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제59조의2 제5항(현행 삭제), 제7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제124조의5 제3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274 판결(공2002상, 12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