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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46102
【판시사항】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진행된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공매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공매처분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위 법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위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법 폐지 전에는 그 제30조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1999. 4. 29.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일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로 인한 공매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공매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공매처분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국세징수법 제6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국세징수법 제6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공1996하, 2829),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공2001하, 1224) /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공2002상, 112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공2002하, 183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공2002하, 197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공2002하, 2216), 헌재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