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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833
【판시사항】
[1]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 [2] 선이행의무자가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3] 구상권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금채무의 보증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사전구상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수동채권의 조건이 파산선고 후 성취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에 대해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결국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는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구상권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구상금채무의 보증인이 사전구상에 응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자가 이를 전부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제약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구상금이 전액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기 전에는 구상금채무의 보증인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터잡아 민법 제5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사전구상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파산법 제95조 제1호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법 제90조에서는 파산채권자는 조건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서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조건이 파산선고 후에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계는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2조 / [2] 민법 제536조 제2항 / [3] 민법 제2조, 제442조, 제536조 제2항 / [4] 파산법 제90조, 제95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307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공1989, 1572) / [2]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공1991, 17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공2002하, 23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