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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52042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을 위반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유효) [2] 주택공급계약서에서 예상 건축공정에 따라 계약금 납부일 이후 입주예정일까지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또는 4개월 단위로 6회에 나누어 정기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정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및 이에 따른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은 사업주체가 아파트인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위반되는 내용의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2] 사업주체가 당초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들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에 해당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서 예상 건축공정에 따라 계약금 납부일 이후 입주예정일까지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또는 4개월 단위로 6회에 나누어 정기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것은 거래통념상 합당하다고 여겨지고, 이러한 약관조항이 사업주체측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건축공정의 부당한 지연 등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의 주택공급계약상의 의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당초 약정된 중도금의 이행의무가 선이행의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536조 제2항 등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들의 이행거절이나 지체책임면책 등에 관한 일체의 항변권 등을 모두 배제시킨 채 그 이행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을 잃은 것이라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택공급계약서의 중도금 납부기일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 /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 민법 제536조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11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다53957 판결(공2000하, 1648)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