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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83715
【판시사항】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하증권의 문면에 선박의 명칭과 관련하여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혹은 이와 유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에 지정된 선박에의 본선적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조건 [3] 화물의 환적을 허용하는 신용장과 선하증권상에 환적을 전제로 환적항에서의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자체가 선하증권상의 다른 기재와 모순되거나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하자로서 선하증권의 연속면에 '환적시 선적될 예정 선박과 그 대체 선박'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이는 선하증권의 수하인에게 최종적인 양륙항에 도착할 선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수취선하증권의 문면에 '(intended) vessel'이라는 인쇄문구가 있는 경우, 본선적재표기에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선박의 명칭도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하자로서 통지한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나{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화물이 선하증권의 발행 전에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에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그 본선적재일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본선적재표기, On Board Notation), 이는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정상적으로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그 기재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하증권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여 화물의 선적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요구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정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만약 선하증권에 선박과 관련하여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혹은 이와 유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비록 화물이 '예정된 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선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선박에의 본선적재는 반드시 선하증권상에 화물이 적재된 선적일자와 선박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선박명에 위와 같은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등의 제한문구로 말미암아 본선적재표기(수취선하증권의 경우)상의 선적일과 선적사실에 대한 기재가 과연 화물이 선하증권 표면에 기재된 '예정된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점에 관한 것인지, 혹은 화물이 선적항에서 위와 같은 '예정된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선적이 이루어져 선하증권상의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으로 운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판단의 부담을 신용장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3] 신용장에서 화물의 환적을 허용하면서 함께 명시하고 있는 화물의 선적항과 양륙항에 관한 조건과 일치되게 신용장에 첨부된 선하증권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당시의 선박명과 그 운송과정을 명시하고 있다면, 선하증권상에 화물의 환적을 전제로 환적항에서의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의 기재가 있고, 그 기재가 환적과 관련하여 기재된 것이 명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 추가적인 정보로서 그 기재 자체가 선하증권상의 다른 기재와 모순되거나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는 "개설은행 및/혹은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하여 온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수익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ii호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할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all discrepancies)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은행은 제시인이 내리는 서류에 관한 지시를 기다리며 이를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 중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하자로서 선하증권의 연속면에 '환적시 선적될 예정 선박과 그 대체 선박'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개설은행의 하자통지에 명시된 '예정선박(intended vessel)'은 환적을 하기로 예정된 선박을 뜻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선하증권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항과 양륙항의 기재 등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한 위와 같은 환적항에서의 선적 예정인 선박 명칭과 그 대체 선박에 관한 기재는 선사(船社)가 최초에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질 때 환적이 이루어진 다음 환적항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갈 선박의 이름을 미리 알 수 없고, 신용장에 따로 요구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세밀한 부분을 선하증권상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선하증권의 수하인에게 최종적인 양륙항에 도착할 선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수취선하증권의 양식에 화물의 수취일을 표시하는 일자는 공란, 선적일을 표시하는 란의 선적일자가 선하증권의 발행일과 같은 날이 스템프 방식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고, 문면에서 '(intended) vessel' 이라는 인쇄문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상의 본선적재표기에 선적일과 함께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선박의 명칭도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그 사유를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정한 신용장 관련 서류의 조사기간 중에 매입은행에 대하여 하자로서 통지된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개설은행으로서는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3조 a항 ii호 /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3조 a항 ii호 /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 [4]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4조 d항 / [5]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 [6]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4조 d항, 제23조 a항 ii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29469 판결(공2002하, 2677) / [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공2002하, 2663)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