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1재마14
【판시사항】
[1] 준재심사유가 제1심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것임에도 대법원에 그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제1심 법원에 이송) [2]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준재심사유가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준재심신청인의 의사는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2]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51조, 제461조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5. 자 94재다413 결정(공1994하, 3063) / [2] 대법원 2001. 8. 20. 자 2001준재다442 결정, 대법원 2002. 9. 30. 자 2002재다555 결정
전문
【준재심신청인(신청인)】
【준재심피신청인(피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