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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8800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위배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2]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3]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공1993상, 76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공1998상, 124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공1998하, 215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공1999상, 1194),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공2001하, 2594) / [3]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공1988, 1162), 대법원 1993. 12. 20. 선고 93누17355 판결(공1994상, 39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공1996하, 204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공1997하, 2401),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공1998하, 2534),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공2000하, 244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