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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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4146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부가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부가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차남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여지므로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 [2]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공1989, 919),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