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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56987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심판대상 [2]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청구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인 손해배상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인 정리채권확정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청구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2조 / [2]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4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449 판결(공1975, 8436),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공1981, 133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