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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9537
【판시사항】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 및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 1]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하고 있는 행정동인 검단동에 법정동인 마전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 김포군 검단면 일원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1995. 12. 5.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경기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 서구 검단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권역은 그대로 성장관리권역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을 함으로써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상(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단동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되었고, 인천 서구 검단동은 행정동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법정동인 마전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단동이란 법정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하고 있는 검단동은 행정동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법정동인 마전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9조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인 "서구 검단동"을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으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뚜렷하며, 또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 제1항, 제27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 제1항, 제27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공2002하, 208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공2002하, 2089) / [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두57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