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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9544
【판시사항】
[1]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1. 2-10 소정의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 '귀대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일정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의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의 1.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의 경우를 공상군경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개념필연적으로 영내 거주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소속 부대 및 자택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대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1. 2-10 / [2]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1. 2-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