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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후1324
【판시사항】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의장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장롱과 같은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가구용 문의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장롱과 같은 가구에 있어서 문 손잡이에 사용되는 무늬나 모양은 가구 전체의 디자인이나 장식무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의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장롱 등의 상품의 특성상 문 손잡이의 문양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장롱과 같은 가구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문짝 손잡이의 문양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가)호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6조 제1호 / [2]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830),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공2001상, 406), 대법원 2002. 11. 13. 자 2000마4424 결정(공2003상, 41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