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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4832
【판시사항】
[1] 세관공무원이 수입업자의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관세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지 못한 자에게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내용의 축산물 수입 관련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3]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신고자에게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적용되는 높은 양허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등은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를 신고납세방식에 의함을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에 구 관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허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납세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추천서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그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 [2] 구 축산법(1999. 1. 29. 법률 제572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축산물 등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해석상 위와 같은 추천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추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위 양허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수입에 관계되는 같은 법 제14조의2, 구 관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1997. 7. 10. 농림부고시 제97-5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 등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형평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세번 0404.10-2190으로 분류되고,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저율의 양허관세율 2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대행기관인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자가 그러한 추천서를 갖추지 아니한 채 위 물품을 세번 0404.90-0000으로 분류하고 관세율표에 따른 기본세율 40%를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데 대해, 저율의 양허관세율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수입신고자에게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적용되는 84.2%의 높은 양허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현행 제50조 제3항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2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 [2] 구 축산법(1999. 1. 29. 법률 제572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2항 참조),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현행 제50조 제3항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2항 참조), 관세법 제5조 제1항, 제6조, 구 관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1997. 7. 10. 농림부고시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38조, 제59조 / [3]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현행 제50조 제3항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2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65035 판결(공2001상, 1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