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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8483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에 반하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공장용 토지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3]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단서가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취지에 따라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에 반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공장용 토지라고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항 제6호 단서(현행 삭제), 헌법 제59조, 제75조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항 제6호 단서(현행 삭제) / [3]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항 제6호 단서(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공1992, 803) /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공2000하, 244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공2002하, 198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두839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